[매일안전신문] 서울시 대형마트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28건 품목이 모두 에탄올 함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대형마트에서 손소독제 28개 품목을 수거하여 주성분인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겔제, 액체, 티슈형태 등 의약외품 손소독제 28개 품목이다.
결과에 따르면 28건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에탄올 표시량은 54.7~70.0(g/100g) 범위이고 검사결과 평균 62.4(g/100g)로 표시량 대비 94.8%로 조사됐다.
한편, 시는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소독제는 감염 방지를 위해 손과 피부에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손소독제 식약처 허가·신고 제품은 식약품안전나라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 유통 손세정제 일부 제품의 경우 의약외품 손소독제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살균·항균·소독·항바이러스’ 문구 등을 제품 용기에 표기하거나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사용해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의약외품으로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경우 유효 성분인 에탄올 함량이 제대로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손소독의 효과를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면 제품의 유형과 유효 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의약외품 손소독제를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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