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종사자 2주 1회 PCR검사 의무
[매일안전신문] 제주도가 오늘(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된다. 예방접종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원이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2주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 포함 야외 테이블 등에서의 취식은 오후 10시 이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PC방·오락실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목욕장업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음식 섭취,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죄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수영장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GX운동과 체육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자 제한 없이 개장되지만 대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학원과 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정규공연 시설에서의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정규공연 시설 외에서 하는 공연은 인원 2000명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집합금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방역조치 비용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발표와 함께 “도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공직사회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10월 3일까지 기존 방역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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