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법률 다수 위반
[매일안전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2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LH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하여, 9,63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6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2016년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각 7건, 서울특별시 6건이고,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총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영 의원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 등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고 택지개발에만 몰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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