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를 상대로 몰카영상을 찍던 30대 교사가 피해 학생에 의해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교사에 대한 범행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7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의 한 고등학교서 30대 교사 A씨가 자신의 제자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수업 시간에 제자들을 교무실로 불러 상담하는 척하며 동영상으로 치마 속을 촬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교내 상담에 응했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이 몰카를 찍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고, 피해 사실을 느낀 한 학생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과 컴퓨터,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기법) 수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A씨가 촬영한 불법 동영상 일부 등이 확인됐으며,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카 이유에 대해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포렌식 작업 중으로, 정확한 범행 시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이후 작업을 통해 전임 학교 등에서도 촬영을 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A씨에 대해 교사 직위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 수사 외 전문조사단을 꾸려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
또한 전교생을 상대로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몰카 촬영을 하다 적발될 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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