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바람에 기르던 사냥개 등이 산책하는 사람들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황성욱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개 소유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사냥개 3마리와 믹스견 3마리에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모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녀는 개들에게 집단공격을 받아 400m 가량을 물리고 끌려다녀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전에도 개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고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점이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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