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목줄 안한 사냥개 등 공격으로 산책하던 모녀 상해 입힌 개주인에 징역 2년 실형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8 17:24:51
  • -
  • +
  • 인쇄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내 화장실 앞에 설치된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서울시 제공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내 화장실 앞에 설치된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바람에 기르던 사냥개 등이 산책하는 사람들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황성욱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개 소유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사냥개 3마리와 믹스견 3마리에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모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녀는 개들에게 집단공격을 받아 400m 가량을 물리고 끌려다녀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전에도 개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고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점이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