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20일 심의·의결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에 관해 오늘(28일) 두 번째 권고안이 발표됐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8일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신고·발견 시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초기 대응으로 ‘응급조치규정’ 신설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법경찰관리가 신고 또는 인지 등으로 피해 영상물을 발견할 시 적극 개입해 피해영상물에 대해 삭제·차단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차단·삭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 및 인지 등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로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신속하게 피해 영상물이 삭제·차단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 또는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개선되도록 초동 단계에서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응급조치 신설에 따라 향후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 영상물 제거,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의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한편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는 지난 2010년 1153건에서 지난 5168건으로 10년 동안 448% 대폭 오르는 수치를 내보였다.
통신매체 이용에 따른 음란죄는 같은 기간 1031건에서 2071건으로 200% 증가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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