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주지 않은 '배드파더스' 6명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국내 첫 사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8 19:06:02
  • -
  • +
  • 인쇄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 파더’ 6명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취해진다. /연합뉴스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 파더’ 6명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취해진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 파더’ 6명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취해진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을 금지한 적 있지만 운전면허 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6인에 대해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0일부터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것인 처음이다.


채무자 6명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연체한 양육비는 적게는 1510만원에서 많게는 1억2500만원에 이른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권자 의사를 확인해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다.


앞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한다.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금지를 취학 명단공개와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로서 6520만원의 채무를 진 김모씨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일부인 36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