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종사자·입소자 대상 부스터샷 최대 4주 앞당겨...‘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1-03 13:37:10
  • -
  • +
  • 인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시설 종사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최대 4주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하여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즈옥 검사를 주 1회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단, 추가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된다.


시설의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의 경우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할 수 있다.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면회는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시설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의 발열여부도 확인하고 면회객 명부 관리 등 면회 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공무원은 ▲예방접종현황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을 점검한다.


만약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