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가 손을 맞잡고, 안전망 확보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는 지난 5일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도입할 사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금천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대해 협회 및 안전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시민안전교육 조례(지난해 제정)에 따른 ▲시민안전 교육 실시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활용 및 육성 ▲교육운영에 대한 안전전문가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이번 금천구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3명의 질식 사망사고를 지적하며 "안전 교육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ICT를 활용한 통합 안전 매뉴얼을 구축해 안전 확보에 대한 단계별 상호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대학교 신동훈 교수는 서울시 탄소중립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 발생한 탄소를 폐기물에 저장해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병호 센터장은 “내년부터 노후학교를 현대화하는 사업(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서울시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허성운 소방기술사는 안전과 에너지효율에 대한 상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앞장서줄길 요청했다. 강병규 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 팀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대학의 안전교육 교류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 서울시장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협회나 안전전문가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안전망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사업주나 지자체장 등의 처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산업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산업시민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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