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시기를 맞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대형 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날림(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 시설 등도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수사 대상에 대해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희석배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주히 수사할 것”이라며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하여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미세먼지 쉼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최근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중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다. 이 구역에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및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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