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싱가포르·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이용객 대상...‘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7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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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 모습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싱가포르와 사이판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며, 국내 입국 시 48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싱가포르와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외적 격리면제를 허용하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를 통해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이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대응조치의 경우 ▲남아공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예방접종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가 입국객 대상 격리면제 중단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항 중단 3주 연장 등이다.


싱가포르와 사이판은 대응조치 발표 전 맺어진 협약이다. 국가 간 상호신뢰를 존중해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허용 및 추가 방역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0시 이후 싱가포르와 사이판발 입국자 대상으로 각각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이용객들의 국내 입국을 위해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기존 1일 차, 6~7일 차 PCR검사와 더불어 자비 부담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3일 차, 5일 차 자가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사이판도 국내 입국을 위해 출발 전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조치된 한국과 사이판 간 운항하는 항공편 좌석점유율 70% 이하 제한도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여행안전권역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류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0일간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입국자 대상 방역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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