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연말연시 특별 치안 대책을 통해 1인, 여성 대상 범죄 예방에 나선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장에게 연말연시 특별 치안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시행되는 특별 대책은 △여성 대상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 △음주 운전 및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 △유흥업소 불법 영업 행위 합동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범죄 예방 진단팀(CPO) △안심 마을 보안관 △자율 방범대 등 협력 단체 △지역 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진단을 거쳐 순찰 시간, 대상을 선정해 가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연말연시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유흥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음주 단속도 진행한다. 이륜차,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도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교통 경찰관, 모범 운전자 등 협력 단체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이 밖에 배달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위험 유흥시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경찰·자치구 합동 단속도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하나다.
단속은 코로나19 고위험 유흥시설의 음성적 영업 행위, 폐문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 불법 영업이 대상이다 .적발 시 형사 처벌, 영업 정지 등 엄격한 법 집행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이다.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 더 평온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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