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앞으로 사고 현장 등에 무인헬기 신속 투입...현장대응능력 강화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2-24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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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해경이 무인헬리콥터 7개를 동서남해의 광역구비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했다.(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이 무인헬리콥터 7개를 동서남해의 광역구비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했다.(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해양경찰청이 앞으로 사고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무인헬기를 신속 투입하여 증거수집 등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비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했다.


이를 통해 사고현장이나 불법조업 단속 등에 무인헬기가 투입돼 경비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 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 및 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해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특히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해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해경은 이와함께 함정에 ‘360° 전방향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를 최초로 설치했다.


‘360° 전방향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하여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됐다.


또한,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돼 해킹방지 등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시 통신두절 등과 같은 고장시 함정으로 자동 복귀하는 기능과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해 자동비행을 수행한다.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 중계할 수 있다.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해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넒은 해역을 탐색하는 등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위해서 불법행위를 채증하여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하여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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