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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별도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씨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과 24일 두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실장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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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B씨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B씨를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실장 A씨는 또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외에 전직 영화배우 C씨도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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