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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이 여름철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여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과 수상레저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경찰이 해상 음주운항 예방에 나선다. 해양사고 위험을 높이는 음주운항과 숙취운항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은 물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포함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해 해상과 항포구를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운항 사례는 총 1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28%에 해당하는 54건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 발생해 휴가철 음주운항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8월 충남 태안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정박 중인 선박과 충돌한 뒤 현장을 벗어나려다 적발됐다. 당시 운항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숙취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에서는 어선 선장이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조업에 나섰다가 입항 과정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특히 지난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과 카누, 패들보드,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법령은 선박 운항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음주 수치와 선박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청은 다중이용선박을 중심으로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을 확대하고, 음주운항 취약 시간대에 대한 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에는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출항 전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삼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청은 여름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해양안전협회,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해양봉사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일 민간해양봉사단체와 함께 여름 성수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해경과 민간단체들은 연안 위험구역 안전순찰, 안전계도, 구명조끼 착용 홍보 등을 확대하며 물놀이 사고 예방 활동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름철 해양 안전문화 확산과 연안사고 저감에 힘을 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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