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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IHQ '에덴' 유튜브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호석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와 양호석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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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IHQ '에덴' 유튜브 캡처) |
앞서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양호석은 작년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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