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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이 처참한 모습이다. 이날 오전 10시 59분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2026.6.1 [연합뉴스 제공] |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를 함께 확인하는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이어진 데 따라 공장과 창고의 화재안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졌고, 6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재로 5명이 숨졌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를 계기로 공장·창고의 화재취약성을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가 함께 확인하는 조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장과 창고는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등 시설 기준을 적용받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나 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별도 안전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관리 분야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건축물 구조, 소방시설,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 위험요인을 한꺼번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분야를 함께 조사해 공장·창고 화재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건축법상 창고 내화구조 등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이다. 여기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공장·창고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도 포함된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 구조와 방화시설, 위험물 취급,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포괄한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도면과 실제 현장을 대조해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도 주요 조사 항목이다. 정부는 공장·창고에 설치된 복합자재의 단열재와 마감재료가 어떤 난연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난연성능은 불에 타는 정도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으로 구분된다.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도 조사한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비상구 폐쇄나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살핀다. 공장·창고는 작업공간과 적재공간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피난동선 확보가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도 확인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수량의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이 제조·저장·취급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위험물이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별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화재사고 위험도가 높은 초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작업장 내 가연물 보관 상태, 화재위험작업 안전관리, 기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장 안의 가연물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고 있는지,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적절히 관리되는지가 주요 점검 항목이다.
조사반은 위험도가 높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조사반과 일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조사반으로 나뉜다. 정밀조사반은 건축사,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인력으로 구성된다. 기본조사반은 기사급 자격 대졸자와 대학생 등 청년인력을 포함해 운영된다.
우선 정부는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경기도 내 공장 106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한다. 지역별로는 화성 42동, 용인 24동, 평택 22동, 수원 18동이다. 추가로 한 사업소 안에 공장이 200개 이상 있는 대형 사업장 1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조사에서는 연면적, 고위험사업장 여부, 위험물 보관 여부 등을 고려해 조사 유형을 나눠 확인한다. 조사 내용은 건축·노동·소방·기후 분야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하며, 지방정부 건축부서가 주관하고 노동청과 소방서 등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실태조사의 방식과 내용, 인력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올해 9월부터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고위험 공장 약 4만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단계는 2027년 6월까지 고위험사업장 등 약 4만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3단계는 2027년 12월까지 그 외 공장 약 11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조사결과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결과를 플랫폼에 등록해 관리한다. 정부는 이를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으로 삼고,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과 안전관리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 보완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8년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안전관리 체계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 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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