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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호중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김호중이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으려다 오히려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반환금을 물어주게 될 상황에 처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 지급 관련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이가운데 A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반소를 인용하면서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6400만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 중 1억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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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호중 인스타그램) |
김호중 측은 이후 선지급된 모델료 1억원을 제외한 1억6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A씨는 3개월 뒤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고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1계약으로부터 3개월, 제2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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