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우기X민니, '전동 킥보드' 2인 탑승 논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8 0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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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여자) 아이들의 우기, 민니가 독일에서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함께 올라타 인도 위를 달리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자)아이들의 멤버 우기와 민니의 독일에서의 목격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 속 우기와 민니는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끌었으며 2인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동시 탑승하여 인도 위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전동 킥보드의 인도 탑승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내 탑승을 권고한다. 또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 5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침범할 경우 최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독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통행하다 적발될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 또한 1명으로 규정되어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네티즌들은 우기와 민니는 각각 중국, 태국 출신의 멤버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이돌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이런 행동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한국에서도 단속 대상인데 공인인 만큼 조심성이 필요했다", "해외에서 타려면 그 나라 법은 좀 알고 이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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