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현재 33억 변제...최선 다해 갚을 것"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1 0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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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정음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미변제금을 청산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금액 상당 부분 변제 후 일부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 절차 중"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절차 진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YTN star는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의 말을 인용해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권이며, 대부분의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어 변제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재판 전까지는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며, 횡령죄 유무와는 별개로 변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사진, 황정음 인스타그램)


앞서 황정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다수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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