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욕설 SNS 논란..."가면 간다고, 안가면 안간다고"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9 05:10:08
  • -
  • +
  • 인쇄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가운데 비난 여론에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ROKSEAL)에 우크라이나 도착 소식을 알리면서 "안 가면 안 간다고 ㅈX. 가면 간다고 ㅈX"이라고 한 뒤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같은 이근의 욕설 논란에 네티즌들은 "가라고 등 떠민 사람 아무도 없다", "외교부가 왜 가지 말라고 하겠냐.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안 간다고 뭐라 한 사람도 없는데 자의식 과잉", "영웅이 되고 싶으면 산불이나 끄러 가라", "우크라이나 도와준다는 사람이 이렇게 SNS에 정보 흘려도 되는 거냐",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도울 수 있었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나 협상 테이블이 문제 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또 어떤 네티즌은 "영웅심에 도취돼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면 어떡하나. 아무리 돕고 싶다고 해도 이렇게 멋대로 휘젓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당신은 그저 여행경보 4단계를 어긴 범법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구분돼 있다. 최고단계인 여행금지는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로 참전한다면 사전죄(私戰罪)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