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남편 법률 대리인..."할말있음 SNS 말고 법원에서 해"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5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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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민아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조민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조민아 남편 측 변호사의 입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매체 스타뉴스는 조민아의 남편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가사소송법 10조와 72조에 근거에 보도를 금지하는 사전 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사전 처분은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룰을 정한다는 개념으로 보통은 임시 양육자, 임시 면접 교섭, 임시 양육비를 주로 정하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며 "할 이야기가 있으면 준비 서면 형식으로 재판부에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 하자는 뜻이다"고 했다. 

 

▲(사진, 조민아 인스타그램 캡처)

변호사는 "조민아가 연예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며 "다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는 하지 말라는 의미다"라고 했다. 

 

이어 "검색을 하면 남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본인과 변호사가 번갈아 SNS와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는 행위를 금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기자들의 보도 역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사전 처분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조민아는 지난달 2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남편과 이혼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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