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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UN 출신 김정훈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김정훈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김정훈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정훈은 이를 거부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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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결국 김정훈은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로써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 저지른 음주운전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
김정훈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자숙 없이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정훈은 일본에서 콘서트 및 팬미팅을 열며 현지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또 김정훈은 해당 팬미팅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잘못한 것인지 반성하고 있다"며 "그냥 저를 믿어달라 저도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게 저도 믿어달라"라고 호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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