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의 단독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이유는...'부친 채권자와 소송'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00:30:37
  • -
  • +
  • 인쇄
▲(사진, 박세리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박세리 전 국가대표 골프팀 감독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이 강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매체 여성동아는 법원이 최근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 2개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중 한 곳은 539.4㎡ 규모의 대지에 올라간 4층짜리 건물이다. 또한 지난 2022년 MBC '나혼자 산다'에 공개된 바 있다.

다른 한 곳은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 등으로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 중으로 알려졌다.

▲(사진, 박세리 인스타그램)


또한 경매에 넘어간 두 부동산은 박세리와 그의 부친이 2000년에 절반씩의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부친의 복잡한 채무관계로 인해 수차례 경매에 넘어간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6년엔 13억원가량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사건은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세리는 부친의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하지만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박세리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경매 집행이 일단 정지된 상태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