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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한 유튜브 댓글을 통해 박수홍의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씨 부부가 박수홍의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 약 1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박수홍은 소문으로만 돌던 친형의 횡령 의혹을 인정하며 대화를 요청했으나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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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캡처) |
박수홍 측은 이에 대한 소명을 친형에게 요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자 결국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박수홍 측은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친형 측은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의혹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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