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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피프티피프티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재판부 결정문을 인용해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쟁점은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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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피프티피프티 인스타그램) |
그러면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 전홍준 대표의 횡령·배임을 주장하며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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