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여자에 눈멀어 20억 아파트 넘겼다니..."3억에 매입했는데"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5 06: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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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연예뒤통령'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친형 부부와 법적 분쟁 중인 방송인 박수홍이 여자에게 눈이 멀어 20억 아파트를 넘겼다는 주장이 눈길을 받고 있다.


유튜브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20억 아파트 김다땡에게 넘겼다? 박수홍 엄마 폭로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박수홍의 어머니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을 해봤다"며 해당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박수홍과 박수홍 부모님, 박수홍 친형이 함께 살고 있는 '카이저ㅇㅇㅇ' 아파트로 박수홍은 2011년 이곳을 매입했다고 했다.

박수홍 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의 지분 5%를 보유 하고 있었다면서 이진호는 "당시 이 아파트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에 65세 이상의 노인 지분이 있어야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매입 당시 매입의 주체는 박수홍이 아닌 박수홍의 재산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었던 박수홍 친형이었다. 이진호는 "친형이 집 매매에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박수홍은 매입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수홍 어머니의 지분 5% 출처에 대해 "박수홍 어머니는 2000년대 이후에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17년 SBS '미우새'에 출연 전까지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 유튜브 '연예뒤통령' 캡처)


그러면서 "재판과정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박수홍 부모는 박수홍이 준 카드에 의지해서 살았다"며 "박수홍 어머니의 지분 5% 역시 박수홍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또 "아파트의 시가가 20억 원이라고 하는데 매매 당시 20억 원이라고 오인하기 쉽다"며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이 집을 넘길 당시 실제 매매가는 12억 5천만 원이었고 '매매로 그 결과값이 기재가 돼 있다'는 의미는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혼인 신고 전인 2020년 8월에 김다예에게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당시 박수홍은 통장에 3천만 원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렇기때문에 이 집을 매매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대해 이진호는 "박수홍과 김다예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 집을 김다예에게 매매하는 것이었다"며 "당시 부부가 아닌 남남이었기에 가능 했던 것이고 전세가가 9억 5천만 원이었기에 실질적으로 쓴 돈은 3억 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며 "1가구 다주택자 였기에 박수홍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세금 폭탄이 있었고 결혼을 준비하려면 현금이 필요했는데 돈이 거의 없어 이 집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20억 아파트를 김다예에게 넘겼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김다예가 본인의 돈 3억원을 들여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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