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수X임영웅, 과태료 물게 된 사연...무니코틴 전자담배도 '실내흡연'일까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8 0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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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엑소 겸 배우 도경수(사진:SM엔터테인먼트)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도경수, 임영웅 등이 실내흡연으로 과태료를 물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엑소 멤버 디오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도경수가 다른 멤버와 스태프들이 다수 있는 대기실에서 코로 연기를 길게 내뿜는 모습이 포착됐고 팬들 사이에서는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바 있다.

글쓴이 A씨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을 넣었다"며 "MBC 본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었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며 관할 보건소에서 받은 처리결과를 공유했다.

서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가 처리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연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MBC 본사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소 측은 "당사자 및 소속사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無)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 임영웅 인스타그램)


또 임영웅은 2021년 한 실내 대기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영웅 소속사 측은 해당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제품이라면서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상물에 담배나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팬카페에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사실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경수와 임영웅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해당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관할 당국이 흡연으로 본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해 실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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