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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식품 김순자 ceo(사진=힌상식품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썩은 배추·곰팡이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영상이 공개되고 논란과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었다. 그 결과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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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식품 김치(사진=한성식품 홈페이지) |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김치를 제조하며 썩은 배추와 곰팡이 무 등을 사용했다. 이 모습이 영상에 담긴 채 공개돼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회사의 김순자 대표가 2007년 정부에서 식품명인 29호 김치명인 1호로 지정한 인물이라서 비판의 불을 더욱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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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명의의 사과문(사진=한성식품) |
들끓는 여론에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이후 배추와 곰팡이 무 등 사용한 공장은 폐쇄하고, 한성식품의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여론은 그의 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분노섞인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에 지난 2월 25일 김 대표는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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