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구치소 독방 수용에 특혜 논란..."아빠빽 썼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0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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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이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을 받고 있다.


2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된 노엘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2주의 격리 기간을 거친 뒤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연예인 등 공인·유명인이 주로 교정시설 독거실에 수용돼 특혜 논란이 인 가운데 노엘 역시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노엘의 아버지가 국회위원이라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JTBC 캡처)


이에 노엘 측은 "노엘이 교정 당국과 면접 당시 여러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는 혼거실 수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독거실에서 24시간 촬영되는 CCTV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왜 교정 당국이 이렇게 결정했는지 알지 못하며 특혜도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구치소 관계자 역시 "독거 수용이 오히려 힘든 수용자도 있는 만큼 독거 수용이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독거 수용 사유는 천차만별이다"며 "교정 당국이 특정인을 봐줄 이유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JTBC 캡처)

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엘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엘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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