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 노엘 2심도 징역 1년...'음주운전 측정 거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9 0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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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디고 뮤직)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 장용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 장용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 장용준은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 

 

▲(사진,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

당시 노엘 장용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노엘 장용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2000년생인 노엘 장용준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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