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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민우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신화 멤버 이민우에게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이민우에게 26억 원을 돌려주라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민우가 환청 증세까지 보인 일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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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또한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고 했다.
앞서 이민우는 최근 방송에서 20년지기 지인에게 전 재산을 갈취 당한 사연을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한 바 있다. 방송에 따르면 이민우가 힘든 시기에 손을 내밀며 계획적으로 접근한 A씨는 이민우에 가족과 신화 활동에 대한 협박을 일삼으며 이민우를 괴롭혔다고 전해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안겼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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