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수산물 판매량 지속적 증가…온라인 농·수산물 수거해 검사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9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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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고구마 등 농산물 180건 및 주꾸미, 멸치 등 수산물 120건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0년 6조 5612억원, 2021년 8조 3334억원, 2022년 9조 4795억원, 2023년 10조 848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했다.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방침이다.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3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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