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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사중재원과 블록체인법학회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한상사중재원)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중재원)과 블록체인법학회는 지난 22일 중재원 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중재제도를 활용해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중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양 기관은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 조성 △블록체인 분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개발 및 추진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는 루나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국제적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며, “국제 상사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대한상사중재원과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국제 분쟁 해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블록체인법학회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블록체인 관련 산업 분야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 확산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2018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블록체인 기술·산업이 사회 순기능으로 안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사회 현상을 법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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