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법 시행에도 오히려 4배로 늘어난 신고...경찰 대응책 강구 나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6 0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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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수사당국의 강력한 처벌에도 스토킹이나 불법촬영 등에 대한 여성들 불안감은 여전하다. 올 상반기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피해만 지난해보다 4배나 많다.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1∼6월) 접수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1만4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94건보다 4배 이상 많다. 


 불법 촬영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도 324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140건의 1.5배에 달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가는 길을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장소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나 제3자를 통해 글이나 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모두 스토킹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스토킹 범죄’로 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오히려 늘었다는 건 그만큼 경각심이 낮다는 뜻이다. 

 이에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중이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 범죄와 관련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해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피해자가 신청해서 긴급 응급조치가 실행된다.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이 가능하다.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재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고 고위험 피해자의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민간 경호와 장기 안전숙소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 스토킹 전담 인력은 150명에서 175명으로 늘어난다. 관련 학위 소지자와 경력자를 채용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불법 촬영 등 성범죄에 시기와 대상별로 맞춤형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새학기에는 학교 주변, 하계 기간에는 피서지와 장애인 시설 등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 촬영이 빈번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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