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연이은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1일 강원도 동해의 쌍용C&E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철골 설치작업중 50대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날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 공사현장에서도 60대 작업자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화물차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쯤 충주 골프장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설치 공사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화물차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충주 경찰서는 지게차 운전기사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및 안전 작업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망 사고는 여전히 사업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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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는 아래와 같다.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토사붕괴로 작업자 3명 사망
▲2월 8일 요진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추락으로 하청업체 직원 2명 사망
▲2월 10일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 발생
▲2월 11일 여수산단 여천 NCC 공장 폭발로 작업자 3명 사망
▲2월 11일 담양 제지공장에서 21톤 트럭 전복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1명 사망
▲2월 16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현장에서 개구부 추락으로 1명 사망
▲2월 19일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작업중 10m높이에서 떨어져 하청업체 직원 1명 사망
▲2월 21일 강원도 동해의 쌍용C&E 시멘트 공장에서 철골 작업중 추락으로 1명 사망
▲2월 21일 충북 충주의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자재하역중 추락으로 1명 사망
위에서 나열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중대 재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되었거나 검토 중인 사고이다. 이번 추락사고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9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대재해를 바라보는 안전보건전문가들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의 기업들은 경영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담당 임원과 조직을 신설하여 책임을 분산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권한 위임 등의 문제가 법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쟁점화되고 형사처벌과 면책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법률 다툼의 소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대형로펌들까지 가세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대형로펌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문부서까지 만들어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법률 쟁점이 될 경우 대형 로펌의 수익만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최근 수년간의 안전 정책의 변화와 제도등이 개선되면서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시설등이 개선되고 있다. 과거보다는 분명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도 감소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능동적인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감성안전 제도가 필요하다. /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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