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매년 국내에서 약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사후처리가 복잡하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화재 책임을 둘러싼 공방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지난 20여년간 화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해 온 김동구 변호사와 함께 화재소송 사례를 분석하고 일반인이 알아둬야 할 현명한 대응책 등을 알아보는 장기기획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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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가 임대인 B로부터 임차한 지상1층 30평 사무실 내부에서 2019년 6월 8일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 내부를 태우고 인접한 공장(사무실과 같은 건물 1층에 위치)으로 확산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임대인의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임차인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을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임차인 A로부터 소송의뢰받아 진행한 결과 2020년1월 25일 제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기각, 피고 A(의뢰인) 승소 판결이 나왔고, 보험회사가 불복하였지만 최근 2021년 12월 9일 항소심 판결에서도 원고 항소기각(의뢰인 A 승소) 판결이 나왔다.
사건개요 및 쟁점사항, 당사자의 주장,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개요 및 쟁점사항
원고 : 건물주 겸 임대인 B의 보험회사
피고 : 임차인 A
화재발생 : 2019년 6월 8일
제1심 판결선고 : 2021년1월 25일(원고 청구기각)
항소심 판결선고 : 2021년 12월 9일(원고 항소기각, 피고 A 승소, 확정됨)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결과 모두 A가 B로부터 임차한 사무실(임차부분) 내부 벽면에 설치된 노출 전기배선의 단락(합선)으로 화재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한 전기배선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설치하였고, 이를 누가 지배‧관리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보험회사)는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이 설치한 벽면 노출 전기배선이 아니라 임차인 A가 사용하던 에어컨 전기배선 또는 에어컨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고, 설령 사무실 내부 벽면 노출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전기배선이 벽면 외부로 드러나 있었던 점, 임대차계약 당시 배전함에서부터는 임차인이 관장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배선은 임차인인 피고 A의 지배·관리영역에 속하므로 임차인 A가 화재발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주장 요지 = 이에 대해 피고 임차인 A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전기배선은 임대인이 설치한 사무실의 내부 벽면 노출 전기배선이고, 해당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지배·관리영역에 속하므로 임차인 A는 화재발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 내용
제1심 재판부는 화재는 이 사건 사무실의 내부 벽면 노출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따른 단락으로 발생하였고, 에어컨 내부 전기배선에서는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에어컨 자체에는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임대인이 이 사건 사무실 전기시설 공사를 한 후 별도의 전기관리 담당 직원을 두어 전기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기배선 시공 당시 적절한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의 지배·관리영역에 속하는 전기배선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임차인 A, 의뢰인)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보험회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에서 소방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많은 주장과 증거를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임차인 A 승소 판결을 하였다. 즉, 임대인 B가 임대목적물 내부 벽면에 설치한 노출 전기배선의 관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에게는 책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 결 론 (시사점)
임대차목적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배선에서 전기적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해당 전기배선을 설치한 주체, 전기배선의 위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의 지배‧관리영역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
화재전문변호사로서 비슷한 많은 화재소송을 변론하였지만, 이번 사건은 화재발생한 해당 전기배선을 누가 설치하였고,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제1심과 항소심 소송과정에서 임대차목적물 내 벽면의 노출 전기배선은 임대인이 설치하였음을 밝혀냈다. 법원도 판결에서 이런 경우 임대목적물의 벽면에 설치된 노출 전기배선은 임대인에게 지배‧관리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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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구 변호사 |
◆ 김동구 변호사 프로필
-1962년 12월 5일생
-법무법인(유한) 금성 화재소송센터 화재전문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법학과 수료
(노동법 석사과정)
-한국화재조사학회 정회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취급업무 - 화재, 건축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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