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과로 산재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하다 보면, 사업장 측에서 으레 하는 말이다.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해당 업계에서 매일같이 많은 근로자가 장시간 고되게 일한다는 사실은 그들과 똑같이 과로하다 쓰러진 근로자의 사망이 산재가 아님을 설명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2025년 7월 ‘오픈런’ 열풍을 일으킨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과로로 숨졌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숨진 직원 외에도 6명의 근로자가 주 70시간 넘는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로는 없었다”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결국 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숨진 20대 청년은 언젠가는 요식업계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과도한 업무에 몸이 힘들어도 배워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버텨오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와 같이 일했던 동료 근로자들 역시 장시간 고강도 업무를 수행했기에 그는 힘들어도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남들도 다 하니까, 젊어서는 사서 고생도 하니까 자신이 몸이 못 버틸 정도로 과로하고 있다는 생각을 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에서는 아직도 ‘과로하면 근면성실한 것’으로 칭송한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과로로 뇌심혈관계 질병을 얻은 재해자들은 자신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하게 과로하였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현황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병의 산재 신청 건수(판정 건수)는 2022년 1951건, 2023년 2117건, 2024년 2185건으로 점점 느는 추세다. 그러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과로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몰라서 산재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을 것이다.
과로사는 단순히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실적 압박, 고용 불안정,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출장, 고소음 작업환경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발한다. 과로사의 발생 원인이 다층적인 만큼, 딱 무 자르듯 과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작업현장에서의 추락사, 교통사고와 같은 업무상 사고는 당연한 산재라 생각하지만, 과로는 당연히 산재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을 일하는 데에 시간을 쓴다. 말 그대로 눈만 뜨면 일하러 나간다. 김훈 작가의 말마따나 밥벌이에는 그야말로 대책이 없다. 또 아침이 되면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모두가 일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 일하는 거니까.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은 없다.
/법무법인 더보상 김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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