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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부산의 한 상업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18분께 부산 수영구 한 상업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6.5m 아래로 추락했다.
발판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친 작업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지난 15일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하다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뒤 작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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