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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센터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제2차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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