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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오후 3시 34분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A씨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으며, 추후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 파악을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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