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분기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실시…개인용 온열기 등 집중 점검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6 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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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온열기·저주파자극기 등 유통 의료기기 안전성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된 제조 및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분기에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등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6년 1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의 다수 판매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기 및 불만 사례 등을 분석해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총 52개 품목을 수거·검사한다.

수거·검사 대상 제품은 유통 현장 및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예정이며, 수거한 제품에 대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및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 조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계에 제품 생산부터 유통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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