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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사적모임 인원이나 밤 12시 영업제한 등 거의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사라진다.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는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개 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제한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도 10명으로 한정돼 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특히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에서 실내외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할 이번 조치에 따라 거의 모든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영화관이나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만큼 오는 2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는만큼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손씻기와 환기 및 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 수용된만큼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추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1등급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처럼 전수조사하지만 2급은 결핵, 수두, 홍역와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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