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 현장 추락사 위험 ...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사 222명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0 09: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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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고속버스터미널 앞 39층 주상복한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처참한 모습(사진 독자제보)

 

[매일안전신문=이송규 안전전문 기자]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건설 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9일(어제)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공장에서 이날 오전 8시 56분께 작업하던 사내 협력사 50대 작업자가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추락해 숨졌다.

 

지난 17일에도 이날 오전 11시 11분 인천 강화군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작업가 2층 건물 높이 비계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이처럼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는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닥면이 얼어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추운 날씨에 대비해 두꺼운 옷을 입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아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광주 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도 겨울철의 낮은 기온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요인이기도 한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222명의 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망자 222명 중 195명이 내국인이며 나머지 27명은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213개이며 평균 매월 17개 이상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222명 중 추락사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깔림과 물체에 맞음 사고가 48명, 24명 순으로 나타나 추락사의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란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자는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지자체 장 등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게 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경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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