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시내 염소고기 전문점 5곳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시민들이 원산지 표시 믿고 염소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 30일까지 서울시내 염소 고기 전문 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내산 염소고기의 경우 높은 수요 대비 낮은 자급률로 최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등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온라인으로 이용자 후기와 업소 등록 정보 등을 수집해 의심업소를 선정한 후 업소 내에 표시한 원산지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육류의 원산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했다.
염소고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적발 업소 냉동실에 보관중인 염소고기(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점검 결과 염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는 점검대상 30곳 중 원산지 거짓 표시 4곳과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으로 위반율은 16.6%에 육박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여름철 인기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염소고기 수요가 증가한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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