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마약 유통책...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9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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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지난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을 탄 술을 마시고 숨진 손님에게 마약을 판 유통책을 검거해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과 주사기 수백 개를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7.28 (사진=강남경찰서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경찰이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과 관련 있는 마약 유통책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책인 A씨와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30일 중 잡힐 예정이다.

전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난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남성 B씨에게 생전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함께 검거했으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 C씨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사망한 B씨의 차량에서 64g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은 마약 유통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여 왔다. 0.03g이 통상 필로폰의 1회 투약 분량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수치는 2133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사망자들 모두 마약 의심 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독물 검사 등 정밀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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