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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급식 식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가을철 신학기를 맞아 서울시가 학생들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1일까지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 자칫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봄 개학철 점검을 마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 78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었다.
이번 점검은 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반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총 80여명(25개반)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조리장(원료보관실, 조리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손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기준(냉장·냉동), 보존식 144시간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식재료와 조리식품을 수거(50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 검출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시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은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해 급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에 따른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 홍보 활동도 이어간다.
예방요령은 ‘조리 후 신속 냉각·여러용기 나눠담기’, ‘육류는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히기’,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 보관’, ‘조리된 음식은 즉시 제공’, ‘보관음식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 등이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일교차가 큰 가을철은 음식을 상온 보관하거나 개인위생 관리 소홀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 강화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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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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