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대비 전국 초·중·고교 안전점검 실시...‘사고 예방’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6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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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하는 학생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023년도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안전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3월 24일까지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신설 학교 공사장과 초·중·고교,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한 전체 교육시설이다.

각 학교가 민간전문가, 공무원, 학생·학부모 등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꾸려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자가 즉시 시정하고,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재난 예방을 위한 보수 및 보강, 사용 제한 등의 조치한다.

특히 올 겨울 예년보다 눈이 많이 오고 강추위가 찾아왔던 만큼 건물·옹벽 등에 균열이나 침하가 생길 수 있어 교육부가 이를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안전위험시설과 붕괴위험시설, 신설 학교 주변 통학로·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해빙기는 약해진 지반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취약시설과 개교 예정 학교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새학기부터 등교 시 체온 측정 및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가 폐지된다. 또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자가진단도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통학차량을 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의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16일까지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여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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