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적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7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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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4289곳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이다.

또 식약처는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개를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26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올해 전국에 2037명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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