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역 직원·보안관에 신분증 녹음기 지급...폭언·폭행 대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1 0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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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녹음기 착용모습 및 사용방법 (사진:서울시)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모든 역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에게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해 폭언, 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 신분증을 담는 목걸이로 쓰이며 유사시 뒷면에 버튼을 누르면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공사는 올해 2월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지급한데 이어 이달 18일부터는 731개를 추가로 보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 중인 모든 역의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이 신분증 녹음기를 각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들이 폭행·폭언을 당해 정식 보고된 사례는 2020년 176건, 지난해 160건이다.

공사 직원 대상 폭행·폭언은 ▶역사 내 마스크 착용 요청 ▶소란행위 등 무질서 행위 통제 ▶열차 운행 종료 후 타 교통편 안내 등 업무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흉기 소지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도 존재한다고 공사는 전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 18일 이후로는 폭행·폭언 사례가 더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17일까지 공사에서 시행한 상담, 대면 지원, 경찰서 동행 등 감정노동 보호 활동은 일평균 0.83건이었으나, 이후부터 6월까지는 1.44건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신분증 녹음기 확대 지급이 사전 경고를 통한 예방 효과 뿐 아니라 사후 법적 대응 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직원 대상 폭행·폭언 감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직원이 폭언·폭행을 당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함에도 급박한 상황 시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간 대응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조규주 처장은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은 다른 시민에게도 큰 위협이 되니 자제해 주길 바란다”라며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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